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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8년 4월 21일
2024년 1월 5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이하 학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회지 "대한부동산학회지"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과 학회의 연구윤리를 정립하는 것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대한부동산학회 내 논문 투고 활동에 관련 있는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연구윤리)

① 저자는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학문적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의도적으로 연구결과 등을 누락, 추가, 변형해서는 안 된다.
② 저자는 타인의 연구업적을 존중하여야 하며, 투고 논문은 저자 본인의 것을 비롯한 기존의 연구 성과물과 차별되는 학문적 독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저자는 실질적으로 논문 작성에 기여한 자에 한하며, 또한 실질적으로 논문 작성에 기여한 자가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

① 본 학회의 학회지 발간과 연구윤리에 대한 관리를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본 규정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고, 학회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을 위해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전문가 6인으로 구성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 위촉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 및 회의를 주재한다.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장 연구부정행위


제5조 (위조·변조)

위조나 변조는 다음과 같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나 결과물의 수치, 사진 등을 의도적으로 진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① "위조" 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 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 (표절)

① 표절은 고의적으로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며,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 석?박사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 등 모든 문자화된 매체를 통해 연구결과 등의 내용을 출처를 명확히 밝혀 인용하지 않고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표절은 저자가 이미 발표된 내용의 저자와 동일한 경우(자기 표절)에도 적용된다.
③ 다만, 학계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학문적 지식이나 연구결과 등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 없이 기술하는 경우라도 표절로 판단하지 않는다.
④ 기타 학술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제7조 (중복 투고 및 이중 출판 금지)

① 저자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과거에 출판되었던 자신의 연구결과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연구결과물 포함)을 마치 새로운 결과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학술지 등에 투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연구 성과를 타 학회 등에 중복하여 투고해서도 아니 된다.
② 저자는 투고 이전에 출판된 연구결과물의 일부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사로부터 승낙 및 동의를 얻어서 출판하여야 한다.

제8조 (중복 게재)

① 국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 또는 국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은 "대한부동산학회지"에 투고 및 게재할 수 없다.
② 한 회의 학회지에는 동일인의 논문을 2편 이상 게재 할 수 없으나, 공동연구논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2편까지 게재 할 수 있다.
③ 중복게재, 논문의 분할 여부, 및 연구윤리 위반여부는 출판위원회의에서 검토하고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결정한다.
④ 본 규정 및 연구의 일반적인 윤리원칙을 위반한 회원은 본 학회지에 2년 간 논문을 투고 할 수 없다. 기타 관련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장 심의 및 의결 절차


제9조 (학회 회원의 의무)

①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학회 회원(이하 제보자)은 제5조 내지 제8조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발견하면, 이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제보하여야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부정행위의 판정)

① 학회 회원을 비롯하여 학회 내?외에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으면,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편집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 자료를 제출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해당 저자에게 문서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제11조 (이의제기)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저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이나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학회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 저자에게 통보한다. 제12조 (비밀보장)

① 학회 회장과 연구윤리위원회, 편집위원회 위원은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되기 전이나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저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심의 및 의결 절차가 완료된 후라도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4장 벌 칙


제13조 (벌칙)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조, 변조, 표절, 중복 게재로 판정한 경우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편집위원장이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동시 투고와 재 투고로 판정한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를 거부 또는 중단한다.
나. 동시 투고의 경우, 해당 학회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다. 해당 저자는 의결 시점부터 2년 또는 그 이내의 기간 동안 “대한부동산학회지”에 논문을 투고 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 (규정의 개폐)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개폐할 수 있다.

제2조 (시행일)

본 규정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2008년 5월 1일)

 

 
부 칙(2024년 01월 05일)


본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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