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 학회지 발간규정 연구윤리규정 서식자료실
 
HOME > 논문투고 > 학회지 발간규정


社團法人 大韓不動産學會 學會誌 發刊規定


1981. 10. 11 제정

2014. 01. 01 개정

2015. 06. 13 개정

2016. 10. 01 개정

2017. 02. 18 개정

2018. 02. 08 개정

2018. 07. 06 개정

2019. 04. 30 개정

2024. 01. 05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이하 학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회지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본 학회 정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학회지 발간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은 타 규정보다 본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3조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학회 회원 중 현직 대학교수를 우선하며 각 분야별 전공과 지역분포를 고려하여 연구 실적이 우수한자를 우선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정원은 20명 내외로 한다. (2015. 06. 13 개정)

   ③ 학회장은 학회지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④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간사 및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⑤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권한과 의무)

   ① 위원회는 학회지의 내용 구성, 투고 논문의 반려결정, 투고논문 심사자 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 심사자와 투고자 간 의견교환 및 중재, 최종 게재여부 판정, 게재순서 결정, 게재논문의 교정, 학회지 발행부수와 전자간행형식, 심사료 및 게재료 결정의 권한을 갖는다.

   ② 위원회는 투고자의 학회지 윤리규정 및 편집규정 준수를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투고논문 심사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여야 하며, 논문의 내용을 가장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심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심사자와 투고자간 원활한 의견교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투고논문 심사과정에서 투고자와 심사자의 개인적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심사가 완료된 후에도 심사자에 대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⑥ 위원회는 그 권한과 의무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3장 학회지 투고


제5조 (투고논문)

① 투고논문은 학회 윤리규정 및 편집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투고논문의 저자들은 논문의 작성 및 출판에 공동의 책임을 지며, 저작권 이용 동의서에 자필 서명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투고된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2019. 04. 30 개정)


제6조 (투고 자격)

   ① 학회의 정회원은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단 학회 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② 학회 회원이 아닌 자는 정회원이며 학회 회비를 완납한 회원과 공동저자로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다만, 주저자로 투고하는 경우에는 정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학회 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2015. 06. 13 개정)


제7조 (저자 유형)

   ① 저자는 단독저자,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로 구분한다.

   ② 단독저자는 투고자가 1인인 경우로서 주저자와 동시에 교신저자가 되며, 투고자가 2인 이상(공동저자)인 경우에는 주저자, 교신저자를 구분하여야 한다.

   ③ 주저자는 공동저자 중 논문작성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자로서 1인에 한한다.

   ④ 교신저자는 공동저자 중 논문 관련 질문이나 자료 요청 등에 대해 답변의 의무를 갖는 자로서 1인에 한한다. 단, 교신저자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저자를 교신저자로 본다.


제8조 (논문 내용)

   ① 논문은 다음의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부동산학, 부동산법률, 부동산행정, 부동산정책, 부동산감정평가, 부동산조세, 부동산개발, 부동산투자, 부동산경영, 부동산중개, 부동산관리, 부동산권리분석, 부동산상담, 부동산금융, 부동산 기초이론분야 및 응용분야

     2. 부동산에 관련된 독창성 있는 논문

   ② 기타 본 학회지의 발간목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논문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


제9조 (논문 접수)

   ①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하여 수시로 접수한다. (2018. 07. 06 개정)

   ② 접수일은 논문을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업로드 한 날로 한다. (2018. 07. 06 개정)

   ③ 투고자는 논문투고시 한글파일형식의 논문1부를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투고한다. (2018. 07. 06 개정)

   ④ 논문투고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 유사도 검사를 시행하여(https://check.kci.go.kr/)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사도가 20%를 초과하지 않는 논문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한다. (2024. 01. 05 개정)

   ⑤ 투고논문 접수는 수시로 하되 원활한 심사를 위해 각호별로 아래의 접수일을 권장 한다.  (2016. 10. 1 개정), (2018. 02. 08 개정)

       

구분

접수일

1호

2월 15일

2호

5월 15일

3호

8월 15일

4호

11월 15일


제10조 (심사료 등)

   ① 투고된 논문은 게재가 확정된 후 논문 1편당 28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2024. 01. 05 개정)

   ② 심사료 등에는 논문 심사료, 게재료, 편집비용, 인쇄비, 별쇄본 인쇄비, 우편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24. 01. 05 개정)

   ③ 논문 한 편의 분량은 편집용지 기준으로 15쪽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20쪽까지 1쪽당 2만원, 20쪽을 초과하는 분량에 대해서는 1쪽당 3만원의 추가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15. 06. 13 개정), (2019. 04. 30 개정), (2024. 01. 05 개정)

   ④ 투고자가 다색인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추가 인쇄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⑤ 심사료 및 게재료는 투고자 명의로 편집위원회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2017. 02. 18 개정)


제11조 (학회지 발간 및 논문게재 편수 제한)

   ① 학회지는 년 4회 발간하며, 발간 예정일은 아래와 같다. (2016. 10. 1 개정), (2018. 02. 08 개정)

       

구분

발간일

1호

3월 31일

2호

6월 30일

3호

9월 30일

4호

12월 31일

   ② 학회지 발간은 책자형태로 된 학회지와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 홈페이지

       (http://www.kres.or.kr/)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매회 발간되는 학회지에는 동일투고자(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공동저자)가 3편 이상의 논문을 동시에 게재할 수 없다. 다만, 논문심사 지연 등 귀책사유가 학회편집위원회에 있을 경우에는 논문게재 편수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투고 논문의 심사


제12조 (투고논문의 심사)

   ① 위원회는 투고논문을 평가하기 위해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며,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게재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심사의뢰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자가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는 심사자를 교체할 수 있다.

   ② 심사자는 주제의 적절성, 기존 연구의 검토과정, 논문전개의 논리성, 분량의 적절성, 표,그림, 지도 형식의 적절성, 학술적 기여도 등의 기준에 의해 논문을 평가하고, 세부사항을 지적하고, 현상태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중 하나로 판정한다.

* 심 사 기 준 표

심사결과조합

심사결과

○ ○ ○

현상태 게재

○ ○ △

수정후 게재

○ ○ ×

수정후 게재

○ △ △

수정후 재심

△ △ △

수정후 재심

○ △ ×

수정후 재심

△ △ ×

게재불가

○ × ×

게재불가

△ × ×

게재불가

× × ×

게재불가

     ○ : 현상태 게재 / 수정후 게재    △ : 수정후 재심    × : 게재불가

  

   ③ 심사자는 수정후 게재 또는 수정후 재심 판정시 수정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게재불가 판정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3인의 심사자에 의한 개별 심사결과를 다음의 기준에 의해 종합하여 현상태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2인의 심사자가 현상태 게재 또는 수정후 게재의 심사의견을 제시한 경우와 2인의 심사자가 게재불가로 개별심사의견을 제시한 경우에, 제3심사자의 개별심사의견과 관계없이 심사기준표에 의한 심사결과를 논문투고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⑤ 종합 판정결과가 현상태 게재 또는 수정후 게재인 경우에는 논문게재가 확정된다.

   ⑥ 종합 판정결과가 수정후 재심인 경우 투고자는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논문 투고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수정논문을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그 사유의 합당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추후 수정논문의 제출이 허용될 수 있다.

   ⑦ 심사자는 6항의 수정논문을 평가하여 당초 지적한 사항에 대한 수정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정후 재심 또는 게재불가 판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정후 재심 판정은 당초 판정을 포함하여 2회 이내로 한정하며 그 심사기한은 첫 심사결과를 고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그 심사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자가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⑧ 투고자는 심사자의 지적 사항이나 수정요구 사항 또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때 심사자가 투고자의 이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투고자와 심사자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최종 판단을 내린다. 단, 심사자와 투고자간 모든 의견교환은 반드시 위원회를 매개로 하여 익명의 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⑨ 심사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5장 투고 논문 작성지침


제13조 (논문작성 언어 및 프로그램)

   ① 논문은 국문과 영문을 원칙으로 하며, 일문과 중문으로도 작성할 수 있다.

   ②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은 한글2002 이상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한글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한다.


제14조 (논문의 분량) 논문 한 편의 분량은 편집용지 기준으로 15쪽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회의 심의 없이 총 25쪽을 초과할 수 없다. (2024. 01. 05 개정)


제15조 (논문의 구성)

   ① 논문은 다음의 순서로 구성한다.

     1. 국문 제목, 저자

     2. 영문 제목, 저자

     3. 영문 요약문, 주제어

     4. 국문 요약문, 주제어

     5. 본문

     6. 참고문헌

     7. 부록 단, 부록은 필요할 경우에 한한다.

   ② 요약문(주제어 포함)은 양쪽 정렬을 한다.


제16조 (논문의 편집)

   ① 논문제목 및 각주

     1. 문 제목은 국문, 영문 순으로 한다. 단, 영문 논문의 경우에는 영문, 국문 순으로 한다.

     2. 가운데 정렬을 하며, 국문과 영문제목은 행을 분리한다.

     3. 부제목은 주제목과 행을 달리하여 시작과 끝을 “-”기호로 표기한다.

     4. 영문 제목은 전치사와 접속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를 대문자로 시작한다. 단, 전치사가 첫 단어일 경우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예 : An Analysis of Factors that Affect Urban Form...

     5. 연구과정에서 사전에 발표된 내용, 연구비 지원, 감사의 글 등 논문과 관련된 특기사항은 국문제목(또는 영문 논문의 경우 영문제목)의 우측 끝 상단에 위첨자 * 기호로 표기하여 1쪽 하단 각주에서 그 내용을 기술한다.

        ▶예 : (제목)도시형태의 .... 에 관한 연구*

        ▶예 : (각주)

           * 본 연구는 2000년 6월 대한부동산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본 연구는 대한부동산학회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의 일부를 발췌, 수정보완한 것임.

           * 본 연구는 2000년도 한국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본 연구는 심사과정에서 유용한 지적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께 감사를 드림.


   ② 저자명 및 각주

     1. 저자명은 국문, 영문 순으로 표기하며,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저자명 사이에 “ㆍ”기호를 삽입하여 구분한다.

     2. 가운데정렬을 하며, 국문과 영문명은 행을 분리한다.

     3. 국문과 영문명은 각각 한 줄 병기를 원칙으로 한다. 단, 저자수가 많아 부득이한 경우에는 행을 분리할 수 있다.

     4. 영문명의 표기는 성, 이름 순으로 하고 성 다음에 “,”를 삽입한다.

     5. 저자의 학회 관련 사항, 소속기관 및 직위, 저자 유형은 국문명 우측 끝 상단에 각각 저자 순서대로 위첨자 *,**,*** ...... 기호로 표기하여 1쪽 하단 각주에서 처리한다. 단, 논문제목에 각주가 있는 경우 위첨자 기호는 ** 에서 시작한다.

        ▶예 : 홍길동*ㆍ김길동**ㆍ이길동***

               Hong, Kil DongㆍKim, Kil DongㆍLee, Kil Dong

     6. 각주는 저자의 학회 관련 사항, 소속기관 및 직위, 저자 유형의 순서로 표기하며, 학회 관련 사항과 소속기관 사이에는 “,”를 삽입하여 구분하고, 저자 유형은 “( )”로 처리하여 구분한다. 단, 교신저자는 저자유형 앞에 이메일을 표기한다.

        ▶예 : * 정회원, 한국대학교 교수, killdong@naver.com(교신저자)

     7. 저자의 학회 관련 사항은 학회 정관 제5조에 의거한 회원의 종류(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또는 정관 제9조에 의거한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등으로 표기한다. 단, 학회 회원이 아닌 자가 회원과 공동저자가 되는 경우에는 학회 관련 사항을 표기하지 않는다.

     8. 저자 유형은 제7조에 의거하여 단독저자, 주저자, 교신저자를 명기한다.

     9. 제목과 저자명의 모든 각주는 기호 *,**,***....다음의 첫 글자를 기준으로 정렬한다.

        ▶예 : * 정회원, 한국대학교 교수

        ▶예 : * 정회원, 한국대학교 교수

            ** 정회원, 한국대학교 교수

           *** 정회원, 한국대학교 교수

    10. 논문투고 시 저자명 및 그 소속 등을 투고논문에 직접 표기하거나 투고 논문 속에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투고논문은 반려된다.


   ③ 요약문

     1. 요약문은 영문과 국문으로 작성하며 영문은 "Abstract"를 제목으로 하고 국문은 “국문요약”을 제목으로 한다. 이때 순서는 영문, 국문 순으로 한다.

     2. 요약문의 내용은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결론 등으로 구성한다.

     3. 요약문의 분량은 200단어 내외 또는 A4용지 15줄 이내로 한다.

     4. 요약문은 3인칭으로 표현한다.

        ▶예 : 이 연구는....... , 본 연구는 ........

        ▶예 : This paper examines......... , The pupose of this study is .........


   ④ 주제어

     1. 주제어는 효과적인 논문 검색을 위해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논문의 내용을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5개의 단어 이내로 선택, 표기한다.

     2. 주제어는 국문은 “주제어”, 영문은 “keywords" 다음에 ":"기호를 삽입하여 표기하고, 각 단어는 ","로 구분한다.

     3. 영문은 전치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를 대문자로 시작한다.

        ▶예 : Keywords : Landmark, Urban Planning, City of Seoul, GIS


   ⑤ 본문

     1. 본문은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으로 구성하며, 본론은 내용에 따라 장을 세분해야 한다.

     2. 서론과 결론에 해당하는 장의 제목은 각각 “서론”과 “결론”으로 명시하거나, 또는 적어도 그 내용이 서론과 결론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 제목으로 표현해야 한다.

     3. 본문의 장, 절, 항 등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편성해야 한다.

          Ⅰ. 서론
            1.

              1)

                (1)

                   ①

          Ⅱ.  ................

          Ⅳ. 결론

     4. 장과 절 제목은 아래 각 1행씩을 비우고, 항 제목 이하는 행을 비우지 않는다.

   

⑥ 언어표기

     1. 논문은 외래어를 비롯하여 모든 문자를 한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한글 표기가 오독 또는 의미 전달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원어 또는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단, 성명을 비롯하여 고유명사 등 한글 표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괄호 없이 원어로 표기할 수 있다.

     3. 영어 등 로마자를 원어로 표기하는 경우 소문자를 원칙으로 한다. 단, 고유명사의 첫 글자, 대문자를 쓰는 약어, 교육부 과학기술용어, 또는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문자로 표기할 수 있다.

     4. 한글 표기 후 괄호 속에 원어와 약어를 동시에 표기하는 경우에는 원어 다음 “,”를 삽입하고 약어를 표기한다.

        ▶예 : 부동산학 석사(Master of Real Estate, MRE)

     5. 한글의 맞춤법은 한글학회의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따르고, 외래어의 한글 표기는 교육부 「외래어 표기법」, 「외국어 표시 용례집」등에 따른다.


   ⑦ 숫자 및 수식

     1. 수량을 표시할 때는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2. 1 이하의 소수점 앞에 반드시 0을 쓴다.

     3. 분수는 “⅓”이 아닌 “1/3”의 형식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수식은 본문과 행을 바꾸어 시작한다.

     5. 수식은 가급적 하나의 행에 표기하되, 2행 이상에 걸칠 경우에는 “=” 기호부터 행을 바꾸고 그 위치를 통일한다. 단, 이에 따를수 없을 경우에는 “+”, “-”, “×”등의 기호부터 줄을 바꾼다.

     6. 수식의 첨자는 인쇄가 되었을 때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한다.

     7. 수식은 오른쪽에 (1), (2) 등의 일련번호를 넣는다.


   ⑧ 단위 및 기호

     1. 모든 단위는 미터법으로 통일하여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척관법이나 feet-pound법등 관용 단위를 사용하는 것이 내용 전달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관용 단위를 그대로 표기할 수 있다.

     2. 관용 단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미터법 단위를 괄호 안에 병기한다.

     3. 단위기호, 양 기호는 한국공업규격의 단위기호, 양 기호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⑨ 표

     1. 표는 본문에 직접 삽입하되 크기는 단 폭에 맞추어야 한다.

     2. 표의 일련번호와 제목은 <표 1> 제목, <표 2> 제목 등으로 표기하고, 모든 표는 반드시 본문에서 <표 1>, <표 2> 등으로 1회 이상 인용되어야 한다.

     3. 표의 일련번호와 제목은 표의 상단 중앙에 기재하며, 그 길이는 표의 가로 폭과 같거나 짧게 한다. 단, 표의 제목이 2행 이상에 걸칠 경우에는 일련번호 다음의 제목 첫 글자에 맞추어 정렬한다.

     4. 표의 모양은 다음의 예와 같다.

     5. 표 내용에 대한 주기사항은 표 밑 좌측에 기재한다.


<표 4> 보증조건의 기본요건

구  분

적 용 원 칙

비             고

연  령

만 60세 이상

배우자도 만60세 이상인자

보유주택수

1 주택

가입시에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

대상주택

주택법상 주택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

9억원 초과주택, 오피스텔, 업무용 건물, 임대중인 건물, 정비사업지구 내 주택, 토지건물 소유권이 다른 경우, 미등기 건물, 토지 등 제외

주택가격

시가 9억원 이하

한국감정원, 국민은행 인터넷시세

대출한도

5억원

월지급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거주여부

실제 거주

소유자 또는 배우자 거주

권리침해 등

없는 주택

경매, 압류, 가압류, 가등기, 전세권 등 없어야함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백문백답』, 2011년 10월 기준, p.40.

     

   ⑩ 그림 (사진, 지도, 그래프)

     1. 그림은 사진, 지도, 그래프 등을 포함하며, 모든 그림은 인쇄가 되었을 때 선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해상도를 유지해야 한다.

     2. 그림은 본문에 직접 삽입하되, 해상도를 위해 별도의 파일로 저장해서 제출하거나 그림의 원본을 제출한다.

     3. 그림의 크기는 본문 폭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4. 그림의 일련번호와 제목은 [그림 1] 제목, [그림 2] 제목 등으로 표기하고, 모든 그림은 반드시 본문에서 [그림 1], [그림 2] 등으로 1회 이상 인용되어야 한다.

     5. 그림의 일련번호와 제목은 그림 아래 가운데에 기재하고 그 길이는 그림의 가로 폭과 같거나 짧게 한다. 단, 그림의 제목이 2행 이상에 걸칠 경우에는 일련번호 다음의 제목 첫 글자에 맞추어 정렬한다.

     6. 여러 그림이 한 묶음일 경우 각 그림마다 a), b), c) 등의 기호를 넣고 설명을 붙인다.

     7. 그림의 출처 명기는 그림 밑 좌측에 기재한다.


   ⑪ 각주표기

1. 단행본 : 저자, 도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페이지.

  - 이대한, 부동산학원론 박영사, 2011, p.10. 또는 pp.10~11.

  - E. Babbie,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2001, p.10. 또는 pp.10~11.

2. 보고서 : 저자, 보고서 명 , 발행기관, 발행년도, 페이지

   - 이대한이중한,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2000, p.10.

3. 학회지 게재 논문 : 저자, “제목”, 「학술지 명」, 권(호), 조직단체, 발표년도.

  - 이대한, “대한부동산학회의 발전방향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제12권 제1호,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 1996, p.10.

- Anderson, S., "Cadastre As a Base for Land Information System", FIG International Congress, Toronto, Canada, 1986.  

4. 학위논문 : 저자, “제목”, 학위명, 취득대학교, 취득년도, 페이지.

   - 이대한, “地籍學의 接近方法에 의한 北方領土問題에 關한 硏究”, 박사학위논문, 한국대학교 대학원, 2008, p.10.

5. 학술대회 발표논문 : 저자, “제목”, 학술발표대회 명칭 또는 「발표논문집 명칭」, 조직단체, 발표년도, 페이지.

   - 조병현, “간도영유권 문제의 해결방안”, 대한부동산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대한부동산학회, 2010. pp.31~41.

6. 정부간행물 및 통계연보 : 기관명, 간행물명, 발행년도, 페이지.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백문백답, 2011, p.10.

7. 인터넷 자료 : 홈페이지명(홈페이지 주소), 방문일자.

   - 대한부동산학회 홈페이지(http://www.kres.or.kr/), 2000년 1월 1일 방문.


   ⑫ 참고문헌

     1. 참고문헌은 본문이나 주석에서 인용한 모든 문헌을 빠짐없이 포함하여야 하며, 본문이나 주석에서 인용되지 않은 문헌을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2. 원어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문헌의 기재 순서는 국문 문헌, 영문 문헌, 기타 언어의 문헌, 인터넷 자료로 한다. 국문 문헌은 저자의 성명에 따라 가, 나, 다 순서로, 영어 등 로마자 문헌은 저자의 성(성이 동일한 경우는 first name, second name 등)에 따라 알파벳 순서로, 기타 언어의 문헌은 한글 발음의 가, 나, 다 순서로, 인터넷 자료는 알파벳 순서로 기재한다.

     3. 동일한 저자의 문헌은 발표년도의 순서로 기재하며, 발표 년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발표월, 일의 순서로 년도 뒤에 “a”, “b”, “c” 등을 붙이고 그 순서대로 기재한다.

     4. 저자는 한글 또는 한자의 경우 성(姓)과 이름의 순서로 붙여 쓰고, 영어 등 로마자의 경우 성(last name) 다음 “,”를 쓰고 first name과 second name 등을 쓴다. 영어 등 로마자의 경우 저자를 혼동할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second name을 모두 이니셜로 대체할 수 있다. 이니셜은 대문자로 표기한 다음 “.”를 붙인다.

     5. 저자가 2인 이상의 공동저자인 경우 공동저자 모두를 명기해야 한다.

     6. 저자가 2인 이상의 공동저자인 경우 한글 또는 한자는 “저자ㆍ저자”로, 영어 등 로마자는 “last name, first name second name and last name, first name second name", "last name, first name second name, last name, first name second name, and last name, first name second name"

     7. 년도는 아라비아 네 자리 숫자로 표기한다.

     8. 쪽(페이지)이 2쪽 이상인 경우에는 “~"로 표기하고, 쪽의 모든 숫자를 표기한다.

        ▶예 : pp.332~334

     9. 이상의 원칙과 함께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1. 단행본:  저자, 도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 이대한, 부동산학원론 박영사, 2011.

  - E. Babbie,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2001.

2. 보고서: 저자, 보고서 명 , 발행기관, 발행년도.

  - 이대한ㆍ이중한,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2000.

3. 학회지 게재 논문 : 저자, “제목”, 「학술지 명」, 권(호), 조직단체, 발표년도.

  - 이대한, “대한부동산학회의 발전방향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제12권 제1호,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 1996.

  - Anderson, S., "Cadastre As a Base for Land Information System", FIG International Congress, Toronto, Canada, 1986.

4. 학위논문:  저자, “제목”, 취득학교 및 학위명, 취득년도.

  - 이대한, “地籍學의 接近方法에 의한 北方領土問題에 關한 硏究”, 박사학위논문, 한국대학교 대학원, 2008.

5. 학술대회 발표논문 : 저자, “제목”, 학술발표대회 명칭 또는 「발표논문집 명칭」, 조직단체, 발표년도.

  - 이대한, “간도영유권 문제의 해결방안”, 대한부동산학회 학술대회논문집, 대한부동산학회, 2010.

6. 정부간행물 및 통계연보 : 기관명, 간행물명, 발행년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백문백답, 2011.

7. 인터넷 자료 : 홈페이지명(홈페이지 주소)

  - 대한부동산학회 홈페이지(http://www.kres.or.kr/)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사무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6층 E-003호
TEL : 02)3446-2101 E-MAIL : since1992@hanmail.net

편집위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48 나사렛대학교 금융부동산학과 (브리지관 422호)
E-MAIL : kangeuntaek@hanmail.net TEL : (041) 570-7788
COPYLIGHT 2012 KRES.OR.KR ALL RIGHTS RESERV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