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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9-12-27)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 및 지침 공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 후속조치 요청





󰊱 추진 배경

◦ 대다수 논문에 연구자의 ‘소속’만 기재하고 있어 부당한 저자표시 관련 문제

가 발생할 때, 사실 관계 파악 및 사후 관리에 한계

◦ 논문저자의 소속과 직위 등 저자 정보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개정(’18.7.17)



󰊲 주요 개정내용

◦ (정보공개) 연구자는 논문을 발표할 경우 소속과 직위 등 저자정보를 논문에

정확하게 밝힘

※ 대학 교원인 경우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를,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와 ‘학생’ 임을 논문에 밝힘

◦ (확인/관리) 학술단체는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해당 논문 저자의 소

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함

- 대학의 경우에도 논문을 대학의 연구실적 등으로 활용할 경우 해당 논문 저자

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함

※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 표시

※ 소속 연구자의 업적 관리 등을 위해 해당 학교 논문 시스템에 기록할 경우

공동연구자의 소속, 직위도 파악

◦ (자료제출) 학술단체와 대학은 논문 저자 정보에 대해 교육부가 자료 제출을 요

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함



연구자 - 논문 작성 시 소속, 직위를 밝힘 ex) 00고등학교(학생)



학술단체- 연구자가 작성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 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과 직위

를 확인하고 관리

※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 표시



대학 - 소속 교수, 연구자의 논문을 관리 시 해당 논문에 표시된 공동연구자의 소

속, 직위를 함께 시스템에 등록, 관리

※ 소속 연구자의 업적 관리 등을 위해 해당 학교 논문 시스템에 기록 할

경우 공동연구자의 소속, 직위도 파악



교육부

- 매년 연구윤리 실태조사에 논문 저자 정보 항목을 포함하여 관리

< 논문 저자 정보 관리 체계 >



< 해외 학회지 등의 경우 저자 정보 표시 방법 >



․ 해외 학회지로 저자 표시 방법 등이 달라 소속과 직위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

논문에 직위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아도 됨. 단, 동 논문을 소속 대학에 연구결과

물로 제출 시 소속과 직위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함



< 소속 및 직위별 표시 사항(안) >



-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 성명/ 00대학/ 교수

- 대학 소속 강사 : 성명/ 00대학/ 강사

- 대학 소속 학생 : 성명/ 00대학/ 학생

-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 성명/ 00대학/ 박사후 연구원

- 초중등 학교 소속 :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 00학교/ 학생 초중등학교

- 소속 교사 : 성명/ 00학교/ 교사 기타

-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 성명



◦ (학술단체)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 시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도 함께 표시하도

록 학술지 편집규정 등 개정하고, 게재된 논문의 저자정보(소속과 직위)를 집

적하여 관리

※ 논문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

를 제출받아 별도로 관리

※ 가급적 조속히 관련 학술단체의 규정을 개정하여 ’19.12까지 규정 개정 완

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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