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인사말 연혁 주요활동 역대임원 학회구성원 정관 사무국 위치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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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01. 11. 제정
1983. 12. 10. 개정
1985. 12. 08. 개정
1987. 12. 05. 개정
1990. 12. 08. 개정
1991. 05. 25. 개정
1993. 05. 29. 개정
2005. 12. 20. 개정
2006. 02. 24. 개정
2015. 10. 06. 개정
2016. 07. 25. 개정
2017. 12. 18. 개정
2019. 10. 07. 개정
2023. 08. 16. 개정
2024. 04. 15.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학회는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 KOREA REAL ESTATE SOCIETY(약칭 KRES)라 한다.

제2조(사무소)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시·도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학회는 부동산학의 기초이론 및 응용분야를 개적·연구하여 공공의 이익실현을 위한 부동산정책의 기초자료로 삼는 한편, 올바른 부동산학의 이론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사업)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1. 부동산학의 기초이론 조사·연구·발표
2. 부동산정책의 연구 및 발표
3. 부동산관련 각종 법률 및 제도 연구
4. 부동산과 관련된 학술용역수행
5. 학술세미나 및 학회지·도서 발행
5-1.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내외 여러 단체 및 개인과의 제휴
6.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동참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원서, 입회비,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를 사무국에 제출하고, 사무국장을 경유, 운영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② 회원은 그 경력에 따라 정회원·준회원·특별회원을 둔다. 다만 준회원으로 가입 후 1년간 학회활동에 기여도가 큰 자는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정회원으로 할 수 있다.
 1. 정회원 : 아래 항목에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가. 국내외 대학원에서 부동산학을 전공한 석사 이상에 해당하는 자
   나. 국내외 대학교에서 부동산학을 전공한 학사로서 부동산관련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다.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자격을 소지한 자
   라. 국내외 부동산관련 연구기관 및 행정분야 등에서 근무한 자
   마. 부동산관련 또는 인접학문이나 실무를 다루는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
 2. 준회원 : 정회원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 특별회원 : 부동산학과 관련된 단체 및 법인 등으로서 학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③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생회비 등을 납부한 정회원이 직전 2년 동안 본 학회 행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직전 2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 투고 등의 활동이 한차례도 없는 경우 준회원으로 간주하며, 본 학회 행사 참여 또는 논문 투고 등의 활동이 있는 다음달부터 정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규정된 회비를 납입할 의무와 정관 및 총회, 상임이사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②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특별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7조(회원의 탈퇴)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제명)
①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운영위원회 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② 회원이 소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회원을 운영위원회 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수)
①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 90인 이내
2. 감사 : 2인
② 이사 중에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운영위원 등을 둘 수 있으며,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30인 이하(부회장은 학술부회장, 산업부회장 등 전문분야별로 구분할 수 있다)
3. 상임이사 : 11인 이하
4. 운영위원 : 11인 이하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2. 부회장, 상임이사, 운영위원, 이사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임기 중 결원이 된 때에는 상임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이사는 상임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상임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며 학회운영상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은 회장을 보좌하며 상임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조치하며 학회운영전반을 총괄한다.

제13조(회장직무대행자의 지명) 회장의 부재시에는 부회장 중 회장이 지명한 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상임이사회와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상임이사회와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상임이사회와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회장 또는 총회, 상임이사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기 관

제1절 통칙
제15조(기관의 종류) 학회에는 다음의 기관을 둔다.
1. 총회
2. 상임이사회
3. 운영위원회
4. 고문 및 자문위원
5. 학술위원회
6. 편집위원회
7. 국제위원회
8. 특별위원회(대외협력, 산학협력, 미래포럼, 정책포럼 등)
9. 부동산연구소
 
제2절 총회
제16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7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로 요구할 때
2. 상임이사회의 결의로써 요구할 때
3.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제18조(소집 및 결과보고) 총회소집은 회기 7일 전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 등을 제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없이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한 회장의 인준에 관한 사항
2. 감사선출에 관한 사항
3.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된 정관개정(안)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상임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제3절 상임이사회
제20조(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① 학회의 등기이사는 상임이사로 한다.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을 포함한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회장, 이사, 위원장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또한, 상임이사회는 총회에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2. 상임이사 2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제21조(소집 및 결과보고)
① 상임이사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이를 전체 총회에 보고한다.
② 회의소집은 회의 7일 전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상임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상임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없이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2조(상임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 상임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상임이사회의 기능)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의 의결
2. 회장 및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
5. 회장, 감사와 임원의 보선 및 지회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학술상을 비롯한 학회에 공이 있는 자와 제재에 관한 상과 벌의 결정에 관한 사항
8.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9. 기타 중요사항
 
제4절 운영위원회
제24조(구성과 성격)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부회장, 위원장, 이사 중에서 회장이 10명 이내에서 선임하여 상임이사회의 다음가는 의결기관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 중 운영위원장과 운영부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25조(회의소집과 의장)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6조(의결사항)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임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의 의결
2. 학술상을 비롯한 학회에 공이 있는 자와 제재에 관한 상과 벌의 결정을 상임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3. 정관 및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세칙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회의 운영전반에 관한 중요한 안건의 결정
 
제5절 고문 및 자문위원
제27조(위촉)
① 학회는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직전 회장은 명예회장이 된다.
③ 직전 회장을 제외한 역대회장은 고문이 된다.
④ 회장은 임기동안 학회운영을 자문할 자문위원을 20명 이내로 선임할 수 있다.

제28조(직무) 고문 및 자문위원은 총회를 비롯한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6절 학술위원회
제29조(구성과 성격) 술위원회는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며, 학회의 학술연구기관이다.

제30조(위원장) 학술위원장과 학술부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분과위원장은 학술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31조(소집)
① 학술위원회는 학술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32조(기능 및 업무)
① 학술위원회는 학회의 학술연구 및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② 학술위원회는 상반기 및 하반기 학술대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제33조(분과위원회의 종류) 학술위원회에는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부동산학분과위원회
2. 부동산정책분과위원회
3. 부동산법률분과위원회
4. 부동산행정분과위원회
5. 부동산관리분과위원회
6. 부동산개발분과위원회
7. 부동산중개분과위원회
8. 부동산평가분과위원회
9. 부동산상담분과위원회
10. 부동산회계분과위원회
11. 부동산금융분과위원회
12. 부동산교육분과위원회
13. 부동산업경영분과위원회
14. 부동산국제교류분과위원회
15. 부동산홍보분과위원회
16. 국토공간정보분과위원회
 
제7절 편집위원회
제34조(구성 및 선출)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 등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③ 편집위원은 분과위원회의 성격을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8절 국제위원회
제35조(구성 및 선출)
① 국제위원회는 국제위원장, 국제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제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 등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③ 국제위원은 분과위원회의 성격을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9절 특별위원회
제36조(업무 및 구성)
① 학회의 기획, 홍보, 대외협력 및 기타 특별한 사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사안별로 별도의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
 
제10절 집행부
제37조(구성 및 업무)
① 학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남녀 국장 2명 이내, 간사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의 명에 따라 서무, 경리, 문서, 인사, 섭외, 출판, 회의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사무국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지회)
① 학회의 지회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② 국내지회는 시와 도 단위에 두며, 국외지회는 필요에 따라 상임이사회가 정한다.
 
제11절 부동산연구소
제39조(업무 및 구성)
① 학회는 제4조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설 부동산연구소등 기타 분야별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부동산연구소 및 분야별연구소에는 소장과 연구원을 두며, 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명칭은 (사)대한부동산학회 부설 부동산연구소로 하고, 기타 분야별연구소의 명칭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④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회 의

제40조(회의종류) 학회에서 개최하는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2. 상임이사회
3. 운영위원회
4. 학술위원회
5. 편집위원회
6. 국제위원회
7. 특별위원회
8. 부동산연구소회의

제41조(의결정족수) ① 학회의 총회를 제외한 모든 회의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정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구성원에 의한 회의소집) 총회는 회원 3분의 1 이상, 학술위원회는 과반수, 기타 회의는 과반수의 회원이 구체적인 안건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소집권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43조(재정)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및 평생회비
2. 임원의 회비 및 특별회비
3. 찬조금 및 기여금
4. 기타 수입금

제44조(회계연도 및 재산관리)
①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학회는 학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공개한다.
③ 학회의 수입은 회원만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임을 원칙으로 한다.

제45조(회비) 학회의 회비 및 징수방법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46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47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① 학회는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② 학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8조(민법의 준용)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1981. 01. 11.)
이 정관은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07. 25.)
개정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2. 18.)
개정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0. 07.)
개정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08. 16.)
개정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04. 15.)
개정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무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6층 E-003호
TEL : 02)3446-2101 E-MAIL : since1992@hanmail.net

편집위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48 나사렛대학교 금융부동산학과 (브리지관 422호)
E-MAIL : kangeuntaek@hanmail.net TEL : (041) 570-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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